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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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1112호〉
  • 송민석 대학보도부장
  • 승인 2023.03.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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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부는 한국 기업의 출연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의 기부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 피해자 배상 판결 금을 지급하는 3자 변제가 주된 내용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은 재단 출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만들어 한 · 일 유학생 장학금을 조성한다. 피고 기업은 직접적으로 배상 참여를 하지 않고 양국의 경제단체가 나서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겉보기에는 지난 2015년 한 · 일 정부가 체결한 소위 '위안부 합의'와 비슷해 보인다. 핵심은 일본이 10억 엔을 직접 출연해 화해 · 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우리 정부의 발표는 이보다 더 후퇴했다. 단 1엔도 지급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마지못해서나마 일본 정부의 사과를 체결 조건으로 넣은 지난 2015년과 달리 이번에는 그러한 언급조차 없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사건에 대한 판결(피고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 이후인 2019년부터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 종료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어려워졌음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다. 지난 2015년과 대비했을 때 '격'이 맞지 않음을 감수하고서도 이번 조치를 발표한 만큼,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같은 후속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

이번 조치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사과 없이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이라는 비유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해결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이 끝났다'는 인식을 더 공고히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금전적인 해결보다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사과를 더 먼저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모진 고문을 감내하며 이 땅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끌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동반될 때 비로소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의 역사가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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