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현황 POINT2 〈1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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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현황 POINT2 〈1081호〉
  • 김석호 기자
  • 승인 2020.11.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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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이후 소식 잠잠한 명지학원, 현황은?

POINT①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지난 10월 30일, 서울회생법원(부장판사 서경환)이 당년 12월 14일로 예정돼 있던 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 제출기한을 내년 1월 14일로 연기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향후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이나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갚겠다는 확약이 담긴다. 명지학원은 이 회생계획안이 인가돼야만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및 법무법인 ‘대율’의 대표 변호사인 안창현 변호사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소식을 두고 “조사위원 한영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연장돼 아직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계 법인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선행 절차 지연으로 인해 후행 절차가 순연되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명지학원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란 중론이 나온다. 회생계획안 작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의미다.

 

POINT② 명지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안건 의결

 명지학원이 골머리를 앓는 데엔 이유가 있다. 앞선 두 차례의 파산신청에서 부채 탕감을 위한 자금 마련에 난항을 거듭한 경험이 있어서다. 명지학원은 당초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에 미치지 못해 매각이 어려워졌다. 해당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학알리미의 공시 정보에서 명지학원은 2020년 현재 54.6%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허가 없이는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방증이다. 결국, 교육부가 명지학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을 허가해주느냐에 따라 파산절차의 종결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었다.

 명지학원의 「2020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안건이 언급됐다. 명지학원 이사회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을 처분하고, 학원회생을 위한 채무상환 재 원에 활용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사회가 밝힌 처분예정금액은 약 100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교육부에게 해당 계획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신청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의결은 진행했으나, 여전히 암초에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서울회생법원과 교육부의 매각 허가도 없는 상황이다. 원안대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상환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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