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 산업은 우리 일상에 고정(Pin)될 수 있을까? 〈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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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산업은 우리 일상에 고정(Pin)될 수 있을까? 〈1080호〉
  • 김한백 기자
  • 승인 2020.11.1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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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면서도 낯선 핀테크를 파헤치다!

 대학생 A씨는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들과 한 음식점에 들러 식사를 하고 계산대에 섰다. A 씨는 카드 분할 계산은 번거로우니 본인이 모두 계산하겠다고 하고 토스를 통해서 각자 몫의 금액을 송금해달라고 한다. 30 초도 되지 않아 모든 친구들이 송금을 해줬다.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온 A 씨는 인터넷 쇼핑을 하던 도중,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 버튼을 누르고 생체인증을 해 물건을 구매했다. 이 또한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지금 보이는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A 씨가 사용한 토스,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앱으로, 많은 이가 금융 서비스 이용 시에 이와 같은 앱을 사용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핀테크를 이용한 간편결제 · 송금액은 하루 평균 4,091억 원이었으며, 2,258억 원이었던 2018년보다 80% 가량 증가했다. 점차 몸집을 불리며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 핀테크 산업, 본지가 알아봤다.


핀테크(Fin-Tech), 그게 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용어사전에 따르면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Finance)’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합쳐진 단어로 △결제 △대출 △송금 △예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된 서비스를 통칭한다. 해외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업계에 변화의 목소리가 일었고, 이에 IT 업계와 손잡고 금융 거래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핀테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반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2015년까지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9월초 기준으로 규제가 완화됐고, 이는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핀테크 산업은 기능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저명한 IT 조사, 분석 업체인 벤처스캐너(Venture Scanner)에서는 2015년에 전세계 핀테크 기업을 조사해 △결제 및 송금 △금융 플랫폼 △대출 및 자금 조달 △자산 관리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분류했다. 이 중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결제 및 송금 분야로, A 씨가 사용한 토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 (충전식) 전자지급 서비스다.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는 미리 현금을 충전한 후 간편한 인증만으로 신용 및 직불 카드나 은행 송금 등 기존 지불 체계를 대신한다. 이와 같은 사용 편의성을 앞세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는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선불전자 지급 서비스를 이용한 송금액은 하루 평균 2,184억 원이 었다. 하루 평균 송금액이 982억 원이었던 2018년보다 120% 넘게 증가한 것이다.

▲표는 연도별 충전식 간편송금액이다. (출처/ 한국은행)
▲표는 연도별 충전식 간편송금액이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 구제의 미흡성

 이처럼 핀테크 산업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한 만큼 그에 따른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 지난 6월 3일 토스의 계정에서 부정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부정결제란 고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액이 결제된 것을 의미한다. 토스 및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고객 8명의 명의로 총 938만 원이 결제됐다고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아래 세 가지 사고 거래 유형에 대해서만 전자금융업자가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는 「전자금융거래법」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항의 사고 거래 유형이다.
▲표는 「전자금융거래법」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항의 사고 거래 유형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금융사고에서 토스 측이 피해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이 세 가지 사고 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에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구제를 받는 데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 사업자는 금융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카드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 전액을 먼저 물어주고 있으며, 고강도 금융사기 예방책을 세워야 하는 의무도 지니고 있지만,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 사업자는 위와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다. 소비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물어줄 필요도 없고, 금융회사 수준의 고강도 금융사기 예방책을 세울 의무도 없다.


회사 측 노력과 제도 개선으로 피해 보상은 빨라져

 다만 고무적인 점은 간편결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6일, 토스 측은 부정결제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 피해금액을 자체적으로 먼저 보상하는 ‘고객피해 전액 책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편결제 업체인 카카오페이 역시 지난 8월부터 선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선보상 제도가 도입되면, 업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의 과실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피해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한다. 이후에 금융당국의 조사나 경찰, 검찰의 수사로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업체는 피해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만약 피해자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거나, 가족과 지인이 도용한 경우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이 경우는 피해액을 지급 받은 소비자가 업체 측에 돈을 돌려줘야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6월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통해 소비자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자금융 거래법」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즉,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 사업자의 이상금 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자체적인 예방 노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편하게 충전하고 남은 돈의 행방은?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소비자가 상품 구매 등 결제에 사용하고 남은 충전금(미상환 잔액)도 논란거리다. 매일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미상환잔액이란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쇼핑을 위해 넣어두는 충전금이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 심준용 교수(이하 심 교수)는 “미상환잔액은 아직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며, 이를 사용할 때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재 핀테크 기업은 시세차익, 배당수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충전 금액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투자에서 적절한 수익을 얻게 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점에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중 사용하는 금액 대비 적절한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업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객 선불충 전금 등을 주로 예금한다고 설명하지만, 심 교수의 말대로 선불충전금 일부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상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 사업자들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 유지 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8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지 않아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의 경영 유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감독규정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금융 위의 개선권고에 그칠 뿐이다. 이와 같은 허울뿐인 규정 속에서 업체들의 부실 경영으로 회사가 도산하면 고객의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은행 예금과 달리 핀테크 업체의 미상환잔액은 업체가 파산할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과 법안 개정으로 불안감 해소에 한 발짝

 미상환잔액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새로운 산업의 도입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월 9일 국회는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데이터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육성의 활로가 열렸다. pmg 지식엔진 연구소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란 소비자가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산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정보주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금융사에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금융사는 맞춤형 금융상품 및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그 서비스의 일환인 마이페이먼트(MyPayment)는 결제 과정에서 간편 결제 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바로 넘어가게 돼 선불 충전 후 결제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즉, 소비자는 미상환잔액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 9월 27일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선불충전금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게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용자 자금을 외부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알리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인민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이 가이드라인도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적용 된다.


바이오 인증과 더불어 날개를 달게 될 핀테크 산업

 회사 측과 금융 당국의 노력에 더불어, 바이오 인증 산업의 활로가 열리면서 핀테크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낼 전망이다. 지난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체 인증 등으로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 7월 8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은 금융거래 시 목소리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결원 김병호 과장(이하 김 과장)은 “화자 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된 텍스트를 읽거나(텍스트 리딩형 방식) 자연 스러운 대화 과정(스트리밍형 방식)에서 목소리의 특징점을 추출해 당사자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며, “금융회사는 금결원과 바이오 정보를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어, 유출 및 도용이 절대 불가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 은행이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현재 타 금융회사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바이오 인증 서비스의 미래를 전망했다. 즉, 이러한 바이오 인증 서비스는 높은 보안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생명인 핀테크 산업 시장을 키울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표는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 전망치다. (출처/ 트랙티카)
▲표는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 전망치다. (출처/ 트랙티카)

※2024년은 추정치


 법안 개정과 바이오 산업 육성은 핀테크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핀테크 산업이 안전성과 편의성을 둘 다 잡은 산업으로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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