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삼성’ 상속세, 인하해야 하는가?〈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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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삼성’ 상속세, 인하해야 하는가?〈1079호〉
  • 김원희 (정외 19) 학우
  • 승인 2020.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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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오전,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회장을 맡았던 이건희 회장이 오랜 병상 생활을 뒤로한 채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던 삼성의 미래에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가족 상속세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에도 많은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적지 않은 액수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있어, 대기업에 부과되는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쟁의 주요 내용이다.

 상속세란 국세의 종류 중 하나로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번 삼성의 세율의 비중을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부과하게 됐다. 이 수치는 영국과 미국은 40%, 프랑스는 45%인 것으로 타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기도 하다. 더 나아가 증여자가 대기업의 최대주주라면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게 된다고 한다. 18조에 달하는 유산 중 10조 원의 상속세는 바로 이 할증에 의한 것으로, 재산의 60%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 상속세 관련 여론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다. 삼성이 국가에 미친 좋은 영향력이 크며,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율의 기준 또한 낮아 지길 원하는 의견이 존재했다.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일부 정당인들이 상속세율 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상속세의 실체를 들여다본 실효 세율은 각종 공제와 편법 등이 존재한 상속이 주로 이뤄지진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특히, 지난달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는 등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정말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 기업의 지배 구조가 흔들릴까? 혹은 그 세금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까? 결론적으로 이상속세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상속세 제도는 단편적인 세율만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득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호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부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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