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몰, 청년에게는 희망, 전통시장에는 활력 불어넣었을까?〈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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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청년에게는 희망, 전통시장에는 활력 불어넣었을까?〈1078호〉
  • 유근범 기자
  • 승인 2020.11.1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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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젊음으로 피어난 청년몰의 명과 암

 지난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청년몰 조성사업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 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성공사례 발굴 · 포상 및 홍보 등과 그밖에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몰 조성을 위해 사용된 예산은 약 454억 원(△2017년 · 127.5억 원 △2018년 · 157.5억 원 △지난해 · 169.6억 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청년몰 조성사업이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었을지 본지가 직접 알아보았다.


기대 속에서 시작했던 청년몰

 청년몰은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文傳成示) 사업을 발판으로 시작됐다. 문전성시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회적 기업 ‘이음’과 협력해 지난 2012년 5월에 개장한 전주 남부시장 ‘레알뉴타운’ 청년몰이 있다. 당시 침체된 전주 남부시장에는 청년상인들의 개성 넘치는 매장들이 생겨났다. 노천카페부터 △공방 △액세서리 가게 △ 보드게임방 등 일반 전통시장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남부시장이 놀이와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재탄생되자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이후 2016년 중기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주도로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본격화됐고, 전국에 있는 많은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청년몰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듯했다.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란?

 소진공의 청년몰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유휴공간(500㎡ 이상)을 활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이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소진공이 사업을 주최하고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청년몰 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구성돼 사업 기간(평균 1년~2년)동안 청년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 홍보 · 마케팅 기획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은 소진공이 주도하는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대와는 다르게 미흡한 청년몰

  하지만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청년몰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상인(창업점포) 지원 내역 및 생존율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
▲청년상인(창업점포) 지원 내역 및 생존율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전 의원이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사업으로 조성된 489곳의 창업점포 중 229곳의 창업점포(47%)가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사업을 시행하여 2017년에 조성한 274곳의 창업점포 중 영업 중인 점포는 34%인 93곳에 불과했고, 2017년에 사업을 시행해 2017년~2018년에 조성한 215곳의 점포 중에서는 78%인 167곳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청년몰 창업점포 현황 및 폐업 사유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
▲청년몰 창업점포 현황 및 폐업 사유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기타사유(31.9%) △무응답(29.3%) △경영악화(18.3%) △점포이전(13.1%) △휴업(7.4%) 순이었다.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악화가 18.3%인 반면, 기타사유(31.9%)와 무응답 비율(29.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타사유에는 △건물주에 의한 강제폐업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폐업(이대앞스타트업상점가의 경우 임대료가 폭등하여 22곳의 점포 중 8곳의 점포가 폐업)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폐업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 왜 활성화될 수 없었나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지만, 청년몰 활성화 정도가 미미하고 청년점포의 자생력 확보가 미흡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청년몰은 활성화될 수 없었을까? 이에 본지는 청년몰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통시장내 청년몰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 중인 청년상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봤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중앙시장 청년몰 ‘개벽 2333’에서 휴 · 폐업한 점포의 모습
▲인천시 강화군, 강화중앙시장 청년몰 ‘개벽 2333’에서 휴 · 폐업한 점포의 모습
▲인천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청년몰 ‘눈꽃마을’에서 휴 · 폐업한 푸드 트레일러의 모습
▲인천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청년몰 ‘눈꽃마을’에서 휴 · 폐업한 푸드 트레일러의 모습

 지난 2017년 4월에 개장한 인천강화중앙시장 ‘개벽 2333’ 청년몰의 경우 총 20곳의 점포 중 1곳의 점포만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6곳의 점포가 운영 중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는 휴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6월 개장한 인천 중구 신포국제시장 ‘눈꽃마을’ 청년몰도 푸드 트레일러 7곳을 포함한 총 21곳의 점포 중 3곳의 점포만 운영하면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청년상인들이 제시한 문제는 사업단 해체 전과 후로 나뉜다. 청년몰 내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A 씨는 “청년몰 조성 당시 점포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 임대료 지원, 세무회계와 같은 교육을 받아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청년몰 내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B 씨 또한 “초반에는 지원이 미흡했지만, 청년 상인 도약지원과 같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고, 가게 운영에 있어서 큰도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이 끝나고 사업단 해체 이후 관리의 주체가 없어지자 청년상 인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6월 발표된 「근거이 론을 통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청년상인의 인식과 경험 분석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이정관 박사)」논문에 따르면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단이 해체된 후 청년상인의 자생력 확보가 미흡해져 청년상인들이 휴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 씨도 사업단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청년점포가 자생력을 확보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한다. 조사 결과 인천시 내 사업단의 청년몰 지원기간은 대략 10 개월~12개월에 불과했다.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유대근 교수(이하 유교수) 역시 “소매 점포들의 수익성을 평가하기까지 4~5년이 걸리는데, 이에 비해 사업단이 청년점포를 관리하는 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단 해체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B 씨는 “청년몰 조성 사업은 중기부가 사업을 주최하고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이다. 결국 최종 관리는 지자체가 5년 정도 하게 되는데 사업단 주도의 사업이 끝난 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리고 청년점포가 확장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비어있는 점포가 계속해서 순환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며 “청년몰 사업기준 선정을 강화하고 비어있는 청년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도 “사업단이 청년몰을 조성한 후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데 이후에 대한 관리가 없다. 따라서 청년상인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의 관심이 필요하며, 청년상인들도 사업단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0일 전통시장 청년몰 내에서 창업점포를 시작한 C 씨의 경우는 입점 당시 사업단이 이미 해체되어 마케팅, 교육 등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주변 점포가 휴 · 폐업한 상태라 거리에 사람이 없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청년상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빈 점포가 발생하면 청년몰 내 고객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빈 점포를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의 방안이 제시 되어 있지 않고 청년몰 조성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 교수는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모든 사업을 사업단이 주도한다. 하지만 사업단이 해체된 후, 지자체가 청년몰 점포를 관리하기에는 청년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뚜렷한 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관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자체도 예산이 부족해 청년몰 관리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에서 청년몰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사후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청년몰, 위기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청년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청년몰 활성화가 관건

 

▲연도별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공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공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6월 23일 중기부는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과 올해의 지원규모를 비교했을 때 청년몰 조성사업의 지원금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됐고, 청년몰 활성화 및확장 지원에서도 청년몰 당 최대 3억 원(활성화), 10억 원(확장)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일회성 금전적 지원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8월 25일 국회 산업통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임차료 지원 등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과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라며 청년몰 사업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또한, 유 교수는 “전통시장의 입지가 열악한 데다가 시설까지 낙후됐는데 청년상인들을 유입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며 “청년몰 사업 목적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것인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기존 상인들도 활성화하지 못한 전통시장 상권을 창업 경험이 부족한 창년상인들이 활성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 교수는 청년몰 사업의 목적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것이라면 낙후상권인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 활성도나 발전 가능성이 좋은 입지에 공공임대점포를 마련해야 하며, 반면 청년몰 사업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청년몰도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게 구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년몰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관건은 청년상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청년몰 활성화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몰의 장기적인 도약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에 앞서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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