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공당(公黨)의 책임과 도리인가?〈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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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공당(公黨)의 책임과 도리인가?〈1079호〉
  • 김태민 기자
  • 승인 2020.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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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키로 확정했다.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는 성추문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자리다. 두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의 내용이다.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당의 귀책으로 인해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9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책총회에서 “오전 최고위원회의 의 동의를 얻어 후보추천 길을 열 수 있는 당헌개정 여부를 전당원투표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그 이후 결단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후보를 내지 못하니, 당헌을 개정해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라며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 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 많은 비난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약속을 파기했다”라며 민주당을 비난했고, 정의당도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 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진정 공당의 책임 있는 선택이나 도리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당헌은 당 내부에서 스스로가 정한 것이다. 외부의 압박이나 강제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당헌은 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것이 고, 지지자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이를 상황이 불리해지자 개정하는 것이 어떻게 책임 있는 도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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