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불가피하다면 제대로 해야〈1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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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불가피하다면 제대로 해야〈1077호〉
  • 노소연(행정 17) 학우
  • 승인 2020.10.1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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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 인 장애를 입힌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조두순이 돌아가 겠다고 밝힌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불안하 다”, “오면 이사 가겠다”라는 시민들의 항 의성 민원이 시청에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거 재심을 하자는 청원에 61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에 이어서 최근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원한다는 청 와대 청원글에 이틀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 의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 에 우려를 표하는 것일까?

  유독 조두순에게만 사회가 엄격한 것 같 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 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전과 18범인데다가,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6 년 1,083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증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재범률 도 2016년에는 4.4%였고, 2019년에는 6.3% 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지표와 아동 성폭력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 출산율까 지 연관 지어 법 제정 · 개정, 사법부를 지탄 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는 모습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민이 가지 고 있는 불안과 우려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서야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출소한 성범죄자의 피해 아동 접근 금 지 반경을 최대 1km로 넓히는 내용의 ‘조 두순 접근금지법’, 전자발찌를 활용해 활동 반경을 주거지 200m 밖으로는 아예 못 나 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 등 다양하다. 하 지만 발의된 법안들 내용을 뜯어보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안과 충돌되거나,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또 한, 일부 법안은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 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한다. 이를 보면 충분한 검토 없이 여론에 떠밀려 무더 기 발의됐다는 예상도 쉽게 해볼 수 있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하지 말 아야 한다. 잃기 전 최선을 다해 막고, 예방 해야 함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러나 사 건 발생 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해야 한다면 제대 로 해야 한다. 이에, 현행 평가 방식인 법안 발의 건수 위주로 의원을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양보다 질’ 위주의 평 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불안 에 떨지 않고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안, 근본적인 문제진단 하에 예방책을 날림 법안이 아니라 진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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