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질문에 피해자가 답할 의무는 없다〈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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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에 피해자가 답할 의무는 없다〈1074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8.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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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곽병 찬 비상임 논설고문(이하 곽 고문)의 「광 기, 미투를 ‘조롱’에 가두고 있다」라는 칼 럼이 논란이 되고 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이하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 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 때문이다. 해당 칼 럼에서 곽 고문은 “피해자가 후임 비서에 건 넨 인수인계의 내용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쓰기 힘든 내용이라 판단 된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피해 자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통 해 증거를 찾으면 된다” 등의 주장을 펼쳤 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에 ‘왜 피 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좋은 평가 를 하느냐’,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냐’ 등 의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유형 의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가 아 닐 것이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 했던 것도 이런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 기에 피해자에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자 신들이 생각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규정하 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교묘히 책임을 전 가하는 것이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우리 사회의 각계각 층에 만연했던 권력형 성 착취의 행태가 드 러났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 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짊어져 야 할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들의 용 기 있는 외침이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 선 미투 운동이 앞으로도 성장, 지속되어야 한다. 미투가 왜곡된 성 의식으로 얼룩진 사회체계를 바꿀 역사적인 움직임이 되기 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저러한 질문이 들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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