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의 ‘전단 살포 중지’ 약속은 지켜져야〈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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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의 ‘전단 살포 중지’ 약속은 지켜져야〈1073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6.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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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수위 를 높이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을 격 하게 내보이고 있다. 지난 6월 4일 발표된 이 른바 ‘분노의 삐라 담화’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 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선언에서 일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적대 행 위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 선언은 “남 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 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 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2018년) 5월 1 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 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 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 한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일면 남북 정상 간 의 약속이 남측에 의해 위반된 것에 대한 배 신감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단 체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 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입법 움직임을 두고 ‘김여정 하명 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이며, ‘대북 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 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약속 사안 이행을 위 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오지 않은 정부 관 련 부처의 늑장 대응이 매우 아쉬울 뿐이다.

  물론 남한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임 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김 여정의 도를 넘는 언사는 참으로 인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정 착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 과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4.27 판문점 선언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 이 우선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다. 한편 갈 등의 순간을 틈타 또다시 남북관계를 과거 로 되돌리려는 퇴행적 주장들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시대적 주 장에 시민들이 호응할 것이라는 환상은 접 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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