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에 대한 자연캠 학생비대위의 항의 방문 이어져〈1073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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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에 대한 자연캠 학생비대위의 항의 방문 이어져〈1073호(종강호)〉
  • 류성우 기자
  • 승인 2020.06.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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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답변 없이, 계절학기 등록금 공지 게재로 인한 마찰

  지난 3일, 자연캠 학생비상대책위원회(회장 박한신 ㆍ 전자 15, 이하 자연캠 학생비대위)의 기획조정실(실장 박재현)에 대한 항의 방문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달 22일 열린 자연캠 학생비대위와 기획조정실의 2차 간담회에서 자연캠 학생비대위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 전, 관련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기 때문이다.

  자연캠 학생비대위가 요구한 방안은 두 가지로, △온라인 강의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에 대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줄 것 △2020학년도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하하거나 무료 수강하게 할 것이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검토 후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으나 답변이 이뤄지기 전, 계절학기를 기존 수강료(1학점당 8만 원)대로 진행할 것임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일 공지됐다. 이러한 행보에 자연캠 학생비대위는 지난 3일, 기획조정실에 유감을 표하며 △학생들을 기만하는 태도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공식적인 입장 △계절학기 수강신청 후 장학금 형식의 일정부분의 수강료 환불 △학생들과의 성실한 대화와 이후 논의 방향에 대한 학생 및 학생대표자들의 의사 존중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5일, 기획조정실은 자연캠 학생비대위에게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는 지난 9일 자연캠 총학생회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다. 답변서에서 기획조정실은 요구된 두 가지 방안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기획조정실은 “현실적으로 온라인 강의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관계로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라며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국가 보조금 지원 등이 따른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 또는 무료 수강에 대해, 답변 전 먼저 공지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일 학사지원팀이 계절학기 등록금을 공지한 것은 대학 내 예산담당 부서와 계절학기 등록금을 공지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양해를 바랐다. 또한 “온라인 강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2학기에는 1학기에 수강했던 과목 가운데 재수강하는 과목에 한해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 제한학점 이외에 무료로 추가신청하게 하거나, 모든 학생에게 제한 학점보다 3학점까지 추가신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지원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대응책을 밝혔다. 한편, 수도권 33개 대학의 계절학기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점당 7만 원~11만 원까지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자연캠 학생비대위는 “언제까지 대학이 타 학교의 눈치만 보는 학교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를 지양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의 목소리에 집중하시길 바란다.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과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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