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IT기술 활용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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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IT기술 활용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1070호〉
  • 유근범 기자
  • 승인 2020.04.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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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 가장 많아
▲2018년 대비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유형별 증감률 (출처/ 경찰청)
▲2018년 대비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유형별 증감률 (출처/ 경찰청)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와 낚시를 합성한 용어로 전자금융범죄의 한 유형이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 · 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법령은 피싱 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존금융범죄와 차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로 통일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발생한 피싱 범죄는 총 1,836건으로 2018년 659건에 비해 무려 178.6% 상승했고, 사이버 범죄 유형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렇게 대폭 증가한 보이스피싱을 막는데 있어 정부는 난항을 겪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으면 검거와 처벌이 어려울뿐더러 범죄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고도화 ·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 유형도 날로 새로워져 우리 사회는 여느 때 보다 심각한 피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어떤 유형이 있을까?

▲피싱 범죄 주요 유형(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금융보안원에서 2018년 발표한 ‘보이스피싱 악성 앱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주로 ‘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나뉜다. ‘사칭형’의 경우 발신인이 자신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속이거나 SNS, 메신저로 지인 등을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출사기형’은 신규 대출이나 저금리 전화 대출로 수신인을 속여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법이다.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과거 보이스피싱 수법은 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빙자형’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계좌 또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형’과 저금리 대출로 유혹하는 ‘대출빙자형’이 많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메신저에 접속해 지인이라고 속여 돈을 빼앗은 ‘메신저 피싱’도 급증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지난 2월 12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는 누적 9,482건으로 확인됐으며 마스크 무료배포, 바이러스로 인한 택배 배송지연 등 수신인이 관심 가질만한 제목으로 악성 앱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미싱 대응 상황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신고 접수 ·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악성 앱을 유포하는 인터넷 주소(유포지) 8곳과 해킹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인터넷주소(유출지) 4곳을 차단했다. 이처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상한 레퍼토리의 보이스피싱은 대중들에게 그저 희화화 대상이었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지능화 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알아내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앱, 원격조종)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다.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진로 교수(이하 이 교수)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IT기술을 악용한 범죄로, 새로운 지능화 정보기술 개발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화 가로채기 수법(출처/ 법률사무소 서담)
▲전화 가로채기 수법(출처/ 법률사무소 서담)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악성 앱 피해 수법’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접근한다. 이어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여 악성 앱을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악성 앱이 설치된 피해자가 금감원, 금융회사로 전화 연결을 시도하면 피해자 전화는 금감원, 금융회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악성 앱은 상담신청화면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 등 개인정보도 탈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는 악성 앱 개발자, 명령 제어 서버 관리자, 악성 앱 설치 유도 상담원과 같은 역할이 추가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능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20대도 예외 아니야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됨에 따라 20대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 · 30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1.0%(915억 원)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대출빙자형’ 사기피해가 과반(59.4%)이상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 현황(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 현황(출처/ 금융감독원)

  #1 취업준비생 A(21)씨는 아르바이트 중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종이 쇼핑백 접기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업체는 하루 거래량이 너무 많아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돈을 A씨의 통장으로 받았다가 회사의 가상계좌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업체의 돈을 받고 은행에 갔던 A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들어 은행 직원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 직장인 B(28)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마약 사건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요구받았다. B씨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기범이 불러주는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했다. 하지만 B씨는 검찰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다.

*위 사례는 실제 사례들을 각색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 2020’에 따르면 20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스 피싱 유형은 ‘대출빙자사기‘와 ‘취업사기’로 △작업 대출 △내구제대출 △취업빙자사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 등이 있다.

  ① 작업 대출은 직업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작업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광고한다. 실제로는 개인정보 및 통장 등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거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 · 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이다.

  ② 내구제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의 대출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구입한 뒤 넘겨주면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준다고 광고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향후 휴대전화 할부금, 매월 요금, 소액결제대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거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넘겨져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③ 취업빙자사기는 구직자에게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실제 취업이 되었다고 하며 접근한다. 본인 금융거래 상태 확인, 급여이체, 회사 업무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④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는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시하며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 ·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한다. 거래대금을 인출 · 전달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 자금의 인출 · 전달에 이용된다.

  이렇게 20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생활비 부족과 같은 20대의 궁박한 경제 여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대가 금융과 취업 등 기본적인 경제 지식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등 삶의 지혜를 체득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이하 최 교수) 역시 “보이스피싱의 수법들을 보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20대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20대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아직 사회적 경험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20대들은 어떤 제안이 의심스럽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주변에 문의해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해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만 주의하면 될까? 이에 이 교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3E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3E 접근 방식이란 △공학(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 (Enforcement)의 첫 철자를 모은 '3E 입체적 문제 해결방안'이다.

  결국 이 교수는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개선(규제), 전문가는 피해 예방 기술을 개발(공학), 언론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교육)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별도로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꼬리자르기 식으로 수사망을 피해가 동일 범죄가 재발하기 십상이다. 이에 최 교수는 “형사사법기관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그 수법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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