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손목밴드’ 착용, 인권침해인가? 〈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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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손목밴드’ 착용, 인권침해인가? 〈1070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4.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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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 그 입술을 막아본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 소리

그 입술을 막아본다

자가격리 잘 지키자 잘 지키자~♪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래 모든 자가격리자가 적용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자가격리자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 중 본인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킨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입장이 소극적으로 변한 이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에 법무부 김오수 차관(이하 김 차관)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심밴드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수단”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어 “강력범죄자들에게 부착하는 24시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와 성격이 달라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전세계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정부가 내린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그리고 손목밴드를 착용함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해야한다.

 

  손목밴드는 그저 보조수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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