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1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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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1069호〉
  • 이강희 (법학 19) 학우
  • 승인 2020.04.1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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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세계 211개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 인해 국제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전 세계적 유행 을 의미하는 펜데믹(Pandemic)을 선언할 정도로 전 세계가 비상이다. 이로 인해 마 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나는 등 여러 면 에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다.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뿐 아니라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대처는 사람들 간 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알려 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19는 과거 우리가 겪 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보다 훨씬 높은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 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는 식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강공원이 나 벚꽃이 많은 유명 관광지는 ‘코로나19의 야외 전파력은 약하다’라는 이유로 놀러나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물론 야외는 공기 가 갇혀 있는 실내보다는 전염될 가능성이 낮다고 총리 주재 회의서 나왔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가게 되면 좋든 싫든 밀접 접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염자가 증가해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무너질 것 이다.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사람도 마 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누구에게 나 답답하다. 그래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 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래서 필자는 이번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뉴스를 보면 자 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람, 코 로나19 유사증상을 가지고도 사람이 많은 장소를 드나드는 사람, 심지어는 격리 치료 중 병원에서 무단이탈하는 사람들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상 식에 벗어난 행동에 대해, 필요하다면 ‘「헌법」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를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지금은, 유사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아 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심해야 할 때다. 또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배려 해야 할 시기다. 모두 함께 노력해 빨리 현 사태가 마무리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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