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1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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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1069호〉
  • 김민우 기자
  • 승인 2020.04.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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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 르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디스코 드 내 성착취물 영상방 운영자 3명 중 2 명은 미성년자였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만 12세로 파악됐다. 채널 운영자는 아 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 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7 명 중 6명도 12∼17세 미성년자이며, 이 중 상당수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 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 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년 이 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장 강 한 수준의 처벌이고, 대부분은 보호관 찰 처분을 받는다. 즉,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나이가 어리다 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 이다. 지난 4년간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 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의 경우 약 2만 8 천 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비율은 약 80%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19년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018년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 년은 7천 364명으로 2015년(6천 551명) 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건수는 절도 가 가장 많았지만, 이 기간에 강간 · 추 행 등 성범죄가 31.8% 증가해 가장 두드 러졌다. 최근 대전에서 촉법소년이 훔친 승용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내자 청와 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엄중 처 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지난 7일 기준 88 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 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며 “피해자 와 가족을 위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 소했다. 촉법소년에 대한 엄중 처벌 여 론이 지속해서 거세지자 정부는 형사미 성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2018년 ‘제1차 (2019∼2023)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 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동시에 처벌 강 화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건 「소년법」을 제정한 취지와 목적에 걸 맞은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법 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 을 할 수 있기에 전과기록을 남기는 등 미 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앞 선 사건들의 경우, 미성숙한 판단에 의해 저지른 범죄수준을 이미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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