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재외국민 절반이 투표 못 해, 참정권 침해 우려〈1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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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재외국민 절반이 투표 못 해, 참정권 침해 우려〈1069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4.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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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i, 응급실〉

♬투표하고 싶어요

우리 총선 하는 날

괜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말을 해버린 거야 ~♪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관의 업무가 중 단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에 서 전체 재외국민의 절반인 8만여 명이 투 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주 미 대사관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 외선거사무를 다음 달 6일까지 중지한다 고 밝혔는데, 이 기간이 이번 총선의 재외 투표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 위는 국외 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 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 기간 개시 일 전날까지 귀국할 경우 귀국 사실을 신 고하고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 도록 하는 귀국투표를 안내하고 있다. 그 러나 이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하다. 게다가 귀 국투표는 만만치 않은 비용도 문제다. 현 재 뮌헨발 서울행 비행기 편도선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다. 따라서 귀국투표 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외에 선관위 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는 실 정이다.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상황 이 어려워 투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 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라 며 “투표할 기회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보 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게 지난달 11일이다. 총선은 4월 15일로 선관위는 이 사태에 대비할 한 달 넘는 시간이 있었 다. 그럼에도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못 했 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갑자기 분위기 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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