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격리 권고 어긴 제주도 여행, 대가는 1억 원대 소송 피소〈1068호〉
상태바
자율격리 권고 어긴 제주도 여행, 대가는 1억 원대 소송 피소〈1068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3.30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넬(Nell), 어떻게 생각해〉

♬ 당신의 여행에 내몸을 맡기고

믿음이 없는 관계인 것처럼~♪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모녀에 대해 제주시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유학생 A 씨는 20일부터 오한과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모친 B 씨와 함께 4박 5일간의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A 씨는 23일 숙소 인근의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증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한화리조트, 해비치호텔 등에 묵으며 렌터카를 타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 20여 곳을 들렀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방역 뒤 임시휴업한 상태다. 한편, A 씨는 지난 25일, 서울로 돌아와 강남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모친 B 씨도 강남구의 권유로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제주시는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1억 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격리가 강제성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책임감을 저버려 다른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의 대가는 법적 처벌로 보인다.

 

할까 말까 싶을 땐 하지 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