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특집]장애대학생 전문지원인력은 단 5%〈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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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특집]장애대학생 전문지원인력은 단 5%〈1068호〉
  • 김민우 기자
  • 승인 2020.03.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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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원인력 확대가 시급하지만 재정상 어려워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따르면, 전국 348개 대학 중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에 있어 ‘개선요망’ 결과가 나온 대학이 37.5%로 여전히 많은 장애대학생들이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게 학습권은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권리다. 그러나 대학 내 장애학생들에게는 그 학습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본지는 오는 4월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학 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장애대학생의 현황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 8개 대학 113명이었던 장애학생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수 및 장애학생의 수는 2019년 기준 129개 대학 955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뿐 아니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장애대학생들까지 포함하면 대학 내 장애학생의 수는 더욱 늘어나 2019년 기준 471개 대학에 9,653명이 재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재단 측은 “실제 대학 내 장애를 가 진 학생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작년과 비교 시 300여 명의 학생이 늘었다”며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대학을 살펴봐도 2018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 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캠퍼스 내 장애대학생 지원은 아직 미흡

  국립특수교육원이 실시한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따르면, 평가에 참여한 355개 대학 422개 캠퍼스 중 ‘개선요망’ 평가를 받은 캠퍼스가 158개로 3곳 중 1곳 이상의 캠퍼스가 여전히 장애대학생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김정화 교수(이하 김 교수)는 “2003년 처음 시행된 ‘대학 내 장애인 교육복지 실태평가’에 따르면 208개의 4년제 대학 중 75%의 대학이 ‘개선 요망’에 해당돼 국내 대학들의 장애인 학습권 보장 정도가 매우 쇄미함이 드러났다. 하지만 2017년 실시된 평가에서는 ‘개선 요망’ 대학이 37.5%로 2003년도 이후 대학들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정도가 많이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대학 간 편차가 아직 크다. 따라서 대학 간 편차를 줄여서 장애대학생에 적절한 지원이 모든 대학에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원이 미흡한 상황은 최근에도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대체’가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기존 오프라인 강의는 학습 도우미를 비롯한 주변 학우들에게 즉각적인 도움 요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교내에서는 이동을 비롯해 과제 등 학습 지원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학습할 경우 학습 지원 도우미 배치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장애 유형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 강의는 장애대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온라인 강의 관련한 문의가 잦았다”며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수강하는 강의 화면을 수화통역사분들이 다시 촬영해 제공하거나 속기사분들이 타이핑 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뒤이어 “하지만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유선으로만 안내를 해줄 수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막 지원비 등 지원유형을 소개하고 수화통역사, 속기사 등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재택수업 운영에 따른 장애대학생 지원 안내’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지난 13일까지 장애 학생 지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나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도록 기간 연장을 고려 중이다”라며 계획을 전했다.

교육지원 전문성, 5%만 보장돼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3,167명으로 이 중 대학생 등 비전문가로 구성된 '일반도우미'가 3,010명(약 9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도우미'는 157명(약 5%)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대학생들은 현행 장애학생지원 서비스가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 도우미에 대한 서비스 의존성이 높아 학습 지식이 부족한 도우미와 연결되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공심화과목 수강 시 도우미가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해 수업 내용을 온전히 대필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A 씨는 “대학교에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학습기기 대여, 도우미 학생 증대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대학생 도우미분들이 지 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존재한다”며 “나 같은 경우만 해도 학교생활 간 필요한 도움은 충분히 받고 있지만 학업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측면의 도움은 아직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실제 장애대학생들은 전문 지원 인력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에 교육부는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도우미 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별 도우미 상 · 하반기 사전교육의무 실시 시간을 기존 회당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렸다. 또한 기본 교육(장애 이해교육 및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필수), 도우미 역할 및 활동 교육 등) 외 추가로 현장 실습형 교육(장애 체험 교육, 장애인 복지시설 · 기관 방문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하며, 서류 대체교육 및 40분 이내의 단기 교육은 사전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전문지원인력 시급, 하지만 대학은 재정상 어려워

  그러나 바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도 허점은 존재하고 있다. 장애대학생들은 전문도우미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대학 측은 실질적 급여 문제로 전문도우미 채용이 어려운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근거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도우미는 강의 대필 · 이동 편의 지원을 하는 일반도우미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어통역 · 속기 · 점역을 하는 전문도우미로 나뉜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출처/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출처/ 교육부)

  ‘2019년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문도우미인 수어통역사 1인당 지원 기준 금액은 월 156만 원(연간 최대 1,248만 원)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닌 교육부가 80% 이하, 대학이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월 지원 금액 156만 원을 기준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은 월 124만 8,000원(80%)이 지원되며, 나머지는 전문도우미를 고용한 대학이 부담하고 있다. 즉 최소 부담금이어야 할 ‘20% 이상’이라는 대학 몫의 분담금이 ‘최대치’가 되면서, 교육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기준 금액 월 156만 원’이 사실상 전문도우미 1인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대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 중 도우미 지원 가능 금액 (출처/ 교육부)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 중 도우미 지원 가능 금액 (출처/ 교육부)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2020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해 교육지원인력 지원 금액을 증대했다. 바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최대 임금의 상한선으로 작동되었던 도우미 1인당 연간 지원기준 금액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각 대학은 시급제 또는 월급제 중 선택하여 시급 등을 책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저임금 · 근로시간 상한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전문도우미에게 지급될 월 국고보조금도 월 148만 9,600원(80%)으로 각 대학이 부담해야 할 최소 부담금은 월 37만 2,400원으로 증대됐다. 하지만,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 ‘2020년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의 경우, 전문도우미 지원측면에서 금액과 8개월 상한제를 두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8개월 상한제를 해제해 1년 고용이 가능하다. 또 최저임금에 맞춰 상한 금액을 월 18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만 2,000원을 늘렸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실제 전문도우미분들은 최저임금만으로 고용할 수 없다. 보통 전문도우미분들의 경우 시간당 3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받는데, 교육부는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며 아쉬움 을 토로했다. 즉, 전문도우미 국고보조금의 전체 지원 금액은 증대됐지만 여전히 국고보조 80% 이하라는 월 지원한도금액이 존재, 최저시급만으로 고용할 수 없는 전문도우미의 경우 결국 재원의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대학 몫이라는 것이다.

▲‘2020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 중 일반, 전문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 (출처/ 교육부)
▲‘2020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계획’ 중 일반, 전문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 (출처/ 교육부)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 모두에게 보편적인 동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편, 김 교수는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확충 인원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대학 내 장애인의 고등교육 환경이 보다 안정화 됐다. 다만, 장애대학생들이 학습 참여 중 직면하는 어려움을 도우미제도 등 지원인력 배치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며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 모두에게 편안한 보편적인 학습설계, 자연적 지원이 가능한 물리적 ㆍ 정서적 환경 조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한다.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장애대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학습권 보장이 많이 호전됐다 고 말한다. 그러나 본지가 살펴본 결과,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도 존재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만 더 어렵고 힘들게 공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동등한 학습권 보장은 학생이라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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