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후 2주 동안 온라인 강의 진행
우리 대학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업기간이 14주로 단축되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1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보강 △원격수업 △과제물 등으로 보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일정 추가 변경 여부에 대해 지난 11일 학사지원팀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학사일 정 추가 변동이 가능하지만, 아직 논의는 진행되고 있 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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